국민내일배움카드 

2024년 7월 31일 일부 운영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제 15조 (계좌잔액의 차감)

1.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좌잔액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합니다.

질병.사고.훈련기관사정.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 없이 중도에 훈련수강 그만둔 경우

- 1회 20만원

- 2회 50만원

- 3회 100만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결체크하여 제 35조 제1항, 제 3호에 따라 제적된 경우는 전액 차감

제4조 제1항의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제 4조 제2항의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좌를 발급받거나 지원받은 경우 전액 차감


*부정출결하면 본인과 대리인 그리고 학원까지 모두 처벌대상입니다.


제 33조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수강 등)

1) 내일배움카드 훈련을 받는 훈련생들은 훈련과정을 성실히 수강하여야하고, 훈련수료 후 조속한 취.창업 및 이.전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2) 1항에 따른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을 수강한 사람은 수료요건을 충족한 날부터 해당 훈련과정 종료 1일 후 30일 이내에 HRD-Net에 해당 훈련과정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료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훈련을 중단한 사람은 훈련중단 후 30일 이내에 만족도 조사결과를 입력하여야 하고, 원격훈련과정은 최종평가 응시전에 만족도 조사결과를 입력해야 합니다.


제34조 (훈련생의 출결관리)

출석 : 소정훈련일에 훈련장소에 실제로 출석한 경우(비대면실시간훈련은 화상프로그램에 접속하고 출석확인을 한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지각.조퇴 또는 외출로 인하여 1일 소정훈련시간의 50% 미만을 수강할 경우는 결석입니다.

결석 : 소정훈련일에 훈련장소에 실제로 출석하지 않은 경우(비대면실시간훈련은 화상프로그램에 접속하지 않거나 출석확인을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소정훈련일 중에서 지각, 조퇴 또는 외출을 3회한 경우에는 1일 결석한 것으로 봅니다.


제35조 (훈련생의 제적)

1. 단위기간 중 결석한 일수가 단위기간 소정훈련일수의 50% 이상(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 에 해당하는 훈련생 (단위기간의 소정훈련일수가 14일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2. 총 결석일수가 전체 소정훈련일수의 20%( 결석일수는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를 초과하는 훈련생( 단, 훈련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훈련시간이 40시간 미만인 훈련과정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결석시간이 전체 소정훈련시간의 20%를 초과하는 훈련생)

* 국비수업 중 10일 이하인 경우에는 총 훈련시간의 20% 초과하여 수업을 받지 않았다면 제적처리가 됩니다. 


제 46조의 3 ( 돌봄서비스 훈련과정 자비부담 환급)

1. 고용노동부장관은 돌봄서비스 훈련을 신청하여 제46조에 따른 훈련비를 자비로 부담하고 수강 중 또는 훈련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취업한 사람( 단, 해당 훈련과정 시작일 이전부터 훈련종료일까지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피보험자로 근무 중인 재직자인 경우에는 1년)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자비로 납부한 훈련비(계좌 한도를 초과하여 부담한 금액은 제외)를 환급하여 줄 수 있다. 다만, 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비로 납부한 훈련비(계좌 한도를 초과하여 부담한 금액은 제외) 의 100분의 50 이내로 합니다. 

* 돌봄서비스 분야 : 요양보호사 양성 / 아이 돌보미 양성

* 제46조 3의 개정 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한 돌봄서비스 훈련에 참여한 사람부터 적용됩니다. 이제는 요양보호사 및 아이돌보미 훈련비를 환급 받을 수 있으니 교육을 받는데 부담감이 줄어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더 자세한 사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