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예외규정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일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시급제 및 알바, 프리랜서로 사업장을 운용하는 영세업자는 보통 상시 근로자를 5인 이하로 운영중입니다.
- 법정근로시간의 한계가 없다
- 해고의 제한이 없다
- 연차,유급휴가,생리휴가 없다
- 휴업수당의 지급의무가 없다
5인 미만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 50조 근로시간의 제한, 연장, 야간,휴일 근로시 가산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 미만일 경우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일하는 곳이 상시 근로자 수를 체크해서 5인 이상이라면 수당을 더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 = 연인원/ 가동일수
계산해보면, 134명 / 31일 = 4.322 : 상시근로자수 5인 이하 사업장입니다.
(이건 예로 든 계산법이에요. )
31일 가동일수로 계산을 한 것은 카페 및 편의점 등 시간알바를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31일 기준 오픈, 미들, 마감순으로 타임별로 알바생을 보통 고용해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대 보험을 내는 직원수보다 상시근로자 수 계산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타임별로 일하는 사람이 매일 다르다고 해도 상시 근로자수 계산법으로 5인 이하 사업장이 많습니다. 그러니 직접 일하는 업장에 대해서 처음 근로계약서를 쓸 때 꼼꼼히 확인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5인 이하 사업장이라면,
주말알바는 휴일근로이지만 약속된 시급만 지급받습니다.
공휴일 및 휴일 근로는 휴일 수당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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