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안양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 신청자격

2023년 2월 9일 24시 기준으로 안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내국인, 결혼이민자(F6) 및 영주권자 (F5)

* 신생아의 경우 신청일까지 출생신고 또는 출생증며서 지참 시 지급신청가능합니다.
* 신청일 이전 사망자는 지급 제외됩니다. ( 사망신고일 기준이 아닙니다.)

◼ 지급방법 : 1인당 5만원 ( 안양사랑페이 )
◼ 사용처 : 안양시 관내 전통시장 및 연매출 10억원 이하 안양사랑페이(카드형) 가맹점
* 백화점.대형마트,슈퍼마켓,복합쇼핑몰,유행(사행)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 제외

사용기한 : 2023년 8월 31일까지
* 2023년  9월 1일 부터는 카드 사용불가되며 미사용금액은 잔액소멸됩니다.

◼ 구비서류
* 본인신청 : 신분증 지참
* 대리신청 : 방문자 신분증, 위임자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 입증 서류

◼ 온라인접수하기
* 신청기간 : 3월 6일 월요일 9시~ 5월 31일 수요일 오후 11:30분까지
(점검시간 23:30~ 익일 00:30분까지는 신청안됩니다.)

* 신청대상 : 내국인만 가능
* 신청방법 : 경기지역화폐 어플(클릭) 또는 안양시청

* 안양사랑페이 카드가 있어야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기에 없다면 경기지역화폐 어플에서 안양사랑페이 카드 신청해서 발급받으셔야합니다. 
* 카드발급은 경기지역화폐 어플에서만 가능합니다. 
* 본인 폰 인증필수입니다.

* 대리신청 
- 성인 : 대리신청불가
- 미성년자 ; 미성년자가 속한 세대주가 합산 신청가능


경기지역화폐 어플 다운로드하기



◼ 오프라인접수

* 신청기간 : 4월 3일 월요일 ~ 5월 31일 수요일
( 월~ 금 오전 9시 ~18시 , 토요일 9시~ 17시)
* 신청대상 : 내국인, 결혼이민자 (F6), 영주권자 (F5)
* 신청장소 : 주소지 등 행정복지센터 전담창구
* 대리신청
- 성인 :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신청가능
- 미성년자 : 미성년자가 속한 세대주가 합산신청


◼ 요일별 5부제 적용 중
온라인 : 3월 5일(월) ~ 3월 17일(금)  / 오프라인 4월 3일(월) ~ 4월 14일 (금)

- 월요일 : 생년 끝번 (1, 6)
- 화요일 : 생년 끝번 (2, 7)
- 수요일 : 생년 끝번 (3, 8)
- 목요일 : 생년 끝번 (5, 0)
- 토요일 : 요일제 무관 ( 온,오프라인 신청가능)
- 일요일 : 온라인만 접수



현재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요일별 5부제는 온라인에서 해당되지 않습니다.오프라인 신청은 4월 3일부터 시작이니 온라인신청이 어려운 분들은 현장방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 안양사랑페이카드가 있어야 이번 재난소득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