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어떻게 계산하세요?


2023년 최저 시급 9,620원 ; 주휴수당 계산법 알려드립니다.


주휴일의 뜻부터 !

1주 1회 이상 근로자에게 주는 유급휴일을 뜻합니다. 사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모두 적용되며 1주일 15시간 이상 근로할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소정근로시간을 지켰을 경우에만 주휴수당이 나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자와 사용자(사장님,점주,점장)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1일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근무할 수 없고 1주간 휴게시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초과근무할 경우 연장근무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근데 현실은 참, 이걸 지켜주는 사장님이 별로 없습니다. 특히 카페 알바, 편의점 알바 등 언제나 알바생 수급이 용이한 직업군일 수록 점주의 횡포,매니저의 횡포가 좀 있습니다. 수습시간에도 최저시급은 지급해야하며 90% 지급은 불법입니다. 1년 이상 근무하도록 하는 경우에만 이 적용이 가능할 수 있지 시간 및 단기근로자에게는 일부 지급은 불법입니다. 


그러니 내 권리는 내가 찾아야 합니다.

일하는 첫 날, 근로계약서 받으시고 일하는 날짜, 일하는 시간, 휴게시간,시급, 임금지급방법 및 날짜를 꼭 명시하셔서 서로 쌍방으로 계약서를 주고 받아야 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정직원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시간제 및 기간제는 500만원 이하의 과테료가 부과됩니다. 


주휴수당은 두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지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1) 일하기로 한 근로시간 및 근로날짜를 모두 지키고 2) 주 15시간을 초과근무했을 때만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휴수당계산법


1주 소정시간 40H 이상 : 8H x 약정시급

1주 소정시간 40H 미만 : ( 1주 총 소정근로시간 / 40H ) * 8H *약정시급

주휴수당 = 1주일 근무시간 x 시급 x 20%


주휴수당 예를 들면 > 7일간 4시간씩 5일 근무하면 총 근무시간은 20시간이 됩니다. 

40시간 미만이기에 (20/40) *8 * 9,620 = 38,480

20 x 9,620 x 20% = 38,480 

주휴수당 금액은 똑같이 나옵니다.  20시간  192,400 + 주휴 38,480 = 230,880원이 한 주간의 급여입니다. 2023년 최저시급으로 계산했기에 받는 시급에 따라서 적용해서 계산하시면 월급여가 책정될거에요.


*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제 110조(벌칙)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