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헌법을 무시하는 행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부결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 힘 소속의원 108명 중에서 단, 3명(안철수, 김예지,김상욱 국회의원) 투표권을 행사했고 105명은 국회를 이탈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헌법학자들은 위법성을 지적하게 되었습니다.
탄핵안 부결. 105명 국회의원 |
탄핵안 부결
- 탄핵안 발의 및 보고(12월 5일) :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헌법 위반으로 간주하여 탄핵소추안을 발의,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습니다.
- 국민의 힘 : 국민의 힘은 당론으로 탄핵소추안에 반대하며, 본희의에 불참하기로 결정
- 탄핵안 표결 및 부결 (12월 7일) : 국민의 힘 의원들의 대거 불참 속에 진행된 표결에서 탄핵소추안은 200명의 재적 의원을 채우지 못하여 부결되었습니다.
좌석을 지킨 안철수 의원 |
헌법학자들의 입장과 계엄령의 위법성
내란 형법 제 87조
국가 권력 배제하거나 국헌 문란 목적으로 폭동 일으키면 처벌
국헌 문란의 정의 형법 제 91조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 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대한민국 헌법 제 77조 위반
1.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2.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3.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4.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5.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헌법에 의거 1번부터 어겼으며, 4번 또한 무시했습니다. 또한 5번,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했음해도 한참 시간이 지난 후 해제를 했습니다.
헌법학자들은 대통령이 전시도 사변상황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엄령 선포했다는 점에서 헌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회의원 본회의 불참의 법적 책임
국회의원의 본회의 불참에 대한 직접적인 법적 처발 조항은 없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원의 직무는 국민을 대표하여 입법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없이 불참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책임을 저버리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그들이 국회를 나가는 모습은 전 세계에 중계되었으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난 일이냐는 외신들의 반응을 보이게 했습니다. 국회앞에서 촛불시위를 하던 국민들은 다시 돌아가라!고 외쳤지만 돌아온 국회의원은 단, 두 명뿐이었습니다.
국민의 힘
105명의 국민의 힘 국회의원들은 국회를 이탈했습니다. 국회의장이 투표권을 포기하지 말아라 했지만 결국 그들은 국민들이 뽑아주었다는 걸 잊어버리고 자신들의 밥그릇을 챙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진보,좌파를 떠나서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이 기분에 의해서 계엄령 선포하고 자기를 보좌하는 수족들은 충암파로 방패를 만들었고 탄핵안 가결 투표 전 2분의 사과문을 발표하고 우리당에게 다 맡기겠다고 했습니다.
국회에 계엄령을 내린 자체가 헌정 중단이었습니다.
국민들을 속이고 말도 안되는 이야기로 계엄령이 정당화를 이야기합니다. 헌정을 정상적으로 돌리기 위한 것이 탄핵입니다.
국민의 힘 대변인은 탄핵의 트라우마가 있기에 정권을 내려놓을 수 없고 탄핵이 답이 아니라고 합니다. 다음 정권을 내놓기 싫어서 탄핵을 반대한다. 그리고 시한폭튼을 안고 가겠다. 제정신인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12월 3일 계엄령을 막아낸 시민과 국회의원들 덕분에 우리는 이렇게 자유롭게 좌파, 보수,중보라니 하면서 서로 의견을 낼 수 있는 겁니다.
대통령이 권한을 넘긴다?
이건 말도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내란죄로 처벌받아야하는 피의자가 정권을 우리당에게 위임하겠다.
우리가 대통령을 뽑은거지. 당을 뽑은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당의 대표와 국무총리는 국민이 뽑지 않은 임명으로 자리 차지한 사람들입니다.
대통령이 권한을 넘긴다는 건. "국민 주권주의 위배"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1장 제 1조
1.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것입니다. 국민의 힘에게 준 적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들 맘대로 우리당에게 일임한다고하고, 국무총리와 만나서 질서있는 퇴진을 말하는데 한동훈 대표와 총리는 국민이 뽑아준 적 없습니다.
일임한다고하고 인사권을 행사하는 이중성에 놀랍기만 합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투성인 그들을 믿고 어떻게 임기를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권력을 쥐고 마치 대통령인양 기자들을 불러서 발표할 위치가 아니란 것입니다. 하물며 국무총리는 현재 내란죄의 죄목을 밝혀야 하는 죄인입니다.
국민의 편에서 질서있게 퇴진하겠다. 무슨 뜻인가요?
헌법 조항의 위반은 대통령의 권한 남용으로 간주되며, 헌법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로 비판 받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의 중요성이 다시 한 번 부각되었으며, 정치권과 국민 모두가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다시금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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