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근로자 퇴직금 받을 수 있다.

근로기준법에 근거합니다. 

시간제근로자란?

통상적인 정규직 근로자와 달리, 정해진 시간보다 적은 시간 동안 근무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하루 8시간, 주 40시간 기준 근로시간보다 적게 일하며, 근무시간에 따라 임금을 받습니다. 시간제근로자는 파트타임 근로자라고도 불리며, 계약서에 명시된 시간에 따라 주간 또는 월간 단위로 일정 시간만 근무하는 형태입니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제 3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지금을 지급해야합니다.  4주, 한달을 평균하여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라는 정의에는 정규직과 시간제 근로자가 모두 포함되며 근무 시간의 차이는 퇴직금 지급 여부를 결정 짓는 요인이 아닙니다.

시간제근로자라면 알바부터 시간강사, 타임제로 근무하는 분들이 모두 해당이 될 것입니다. 특히 학원 강사 퇴직금에 관한 의견이 분분합니다. 

학원 강사 퇴직금을 줘야 하는 근로자인가?

대법원의 판례를 보면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사용자의 지휘 명령을 받으면서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했던 자라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그 종속적인 관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중요하며, 어느 하나가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여 근로자성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며,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근로시간과 근로장소가 정해져 있는지 여부
  • 수업 이외 추가적인 업무가 있는지 여부(업무일지 작성, 수업일지 작성, 학부모 상담 등)
  •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여부(고정급 +인센티브 구조인지, 고정급인지,비율제인지)
  • 지각 및 결근에 대해 문제삼을 수 있는지 여부
  • 원내 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 스케쥴표, 커리큘럼 구성을 학원에서 하는지 여부
프리랜서 근무자로 학원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위 해당사항을 체크하여 검토하니 근로자에 해당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었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특히 학원 강사 또는 프리랜서 근무하는 분들은 업무 위탁 계약서에 퇴직금은 지급하지 않는다고 기재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해당 강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고, 퇴직금 지급 요건에 부합한다면 퇴직금 미지급이란 규정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근로자와 사용자가 아는 사이라 하여 시급을 정하고 근로계약을 하였다 하여도, 이는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퇴직금 지급 요건
  • 계속 근로기간 1년 이상 : 근로자는 동일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지속적으로 근무해야하며 지속적이란 뜻은 근로 형태가 일관되게 유지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간제 근로자도 주어진 시간 동안 꾸준히 일했다면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합니다.
  • 주당 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시간제 근로자라도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주 3일, 하루 5시간씩 일하는 근로자는 주당 15시간을 채우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퇴직금 계산 방식

시간제 근로자의 퇴직금은 정규직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퇴직 직전 3개월 간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구체적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  평균 임금 : 퇴직 직전 3개월 동안의 총 임금을 그 기간의 총 근로 일수로 나눕니다. 
  •  퇴직금 계산 공식 : 퇴직금 = 평균 임금 x ( 1년 간 근무한 날 수 / 365)
예) 시간제 근로자가 월 100만원을 받고 3년간 근무를 했다면 퇴직금
평균 임금 100만원 / 근무기간 3년
퇴직금 계산 : 100만원 x 3년 = 300만원

시간제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은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카페에서 주 20시간 근무한 시간제 근로자가 2년 간 일한 후 퇴직하게 된다면, 위에 계산법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시간제 근로자의 근로형태에도 정당하게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보장됩니다.

법적 분쟁과 해결방안

시간제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지 못할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경우, 사업주는 노동청의 중재 하에 퇴직금을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이를 거부한다면, 법원에 민사소송을 재기할 수 있습니다.

시간제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며, 이는 노동법의 이해가 부족하거나 사업주의 불법적인 행위가 만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자는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퇴직금 청구 소송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근로계약서 작성시기는 자유로운 편이지만 미작성을 한다면 근로기준법에 위반이 되어 사업주에게 500만원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 계약서를 받지 못하거나, 작성조차 하지 않았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고용노동부에 전화를 통해서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도 근로자에게 꼭 지급해야합니다.
급여명세서를 미지급했을 경우 
1차 30만원 / 2차 50만원 / 3차 이상 100만원 벌금이 부과됩니다.

급여명세서 필수항목을 누락해도 벌금입니다.
급여명세서 기재사항 중 일부를 기재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교부한다면,
1차 20만원 / 2차 30만원/ 3차 이상 50만원 벌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