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생계유지를 지원하고,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제공되는 급여를 말합니다. 단순히 퇴직했다고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의 인정 기준부터 실제로 받는 금액기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신청하기 |
2. 실업급여 신청하는 방법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여부 확인: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만이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자신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이직확인서 제출:
고용주가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방문 신청:
가까운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직활동 계획서 제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구직활동 계획서를 제출하고, 주기적으로 구직활동을
인증해야합니다.
3. 실업급여 수급 기간과 인정 기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과 기준은 다음과 같이 나누어집니다:
수급 기간: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는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지급됩니다. 이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나이에 따라 다릅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
1년 이상 가입한 근로자는 최소 120일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정 기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자발적인 퇴사가 아니라 회사의 구조조정, 계약 만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퇴사여야 합니다. ( 비자발적 사유 ) 또한,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매월 고용센터에 이를 보고해야 합니다.
이직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이직 전 24개월간 9개월 이상(예술인), 이직 전
24개월간 12개월 이상(노무제공자) 근무해야 합니다.
4. 실업급여 금액: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실업급여는 실직 전 평균 임금의 60%를 기준으로 계산되며,
최대 66,00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균임금:
이직 전 3개월간의 월급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실업급여 지급 금액:
평균 임금의 60%, 즉, 일일 지급 상한선은 66,000원이며, 하한선은 최저임금의
80% / 63,104 원입니다.
예) 월급여 300만 원을 받던 근로자는 일일 66,000원의 상한선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매달 1회 지급되며, 구직 활동을 성실히 수행해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5.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유의해야 할 점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반드시 구직활동을 증명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기억해야 합니다:
구직활동 증명:
매월 1~2회 이상의 구직활동을 증명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교육 참여:
고용센터에서 요구하는 교육에 참여해야 합니다.
취업 알선 거부: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 알선을 거부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어려운 시기에 중요한 지원책이 될 수 있지만, 그만큼 규정을 잘
이해하고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과 금액을 정확히
이해하고, 구직 활동을 꾸준히 이어나가며 재취업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고용센터마다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이 조금씩 다르니 확인 후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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