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저소득 근로자나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근로 소득을 장려하고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한 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1. 자격 요건
1) 소득 요건
- 단독 가구 : 연간 총 소득 2,200 만원 미만
- 홀벌이 가구 : 연간 총 소득이 3,200 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연간 총 소득이 3,800 만원 미만
* 총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이 모두 포함됩니다.
2) 재산 요건
- 신청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의 재산 합계 2억 4천 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재산에는 주택, 토지, 자동차, 예금, 보험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 안됩니다.
3) 근로 및 사업 요건
-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기타 소득이 있는 자로서 사업 소득이 있다면 일정한 사업 형태에 해당해야 합니다.
4) 가구 구성 요건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 자녀,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없는 가구
- 홀벌이 가구 : 배우자의 소득이 없거나, 배우자의 총 소득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
- 맞벌이 가구 :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는 가구
2. 신청 방법
온라인/ 오프라인 다 가능합니다.
1) 온라인 신청
- 홈택스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근로장려금 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
- 손택스 : 스마트폰 이용해 손택스(모바일 전용 앱) 다운로드 후 로그인, 신청
2) 오프라인 신청
- 우편 및 방문 신청 : 국세청에서 발송한 신청 안내문을 참고하여 신청서 작성한 뒤, 우편으로 보내거나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ARS신청 : 국세청 ARS 전화번호 1544-8844 통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안내 멘트에 따라 신청 진행하면 됩니다. 발송되어진 신청 안내문에 개별 인증번호가 있습니다. 스스로 신고하기가 어려울 경우 국세청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으로 연결하시면 대리 신청도와드립니다.
3. 신청 기간
2024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두 번에 걸쳐 진행됩니다.
- 상반기 : 2024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 가능
- 하반기 : 2024년 9월 1일부터 9월 19일까지 신청 가능
* 만약, 상반기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일 경우 12월말에 지급하지 않고 다음해 6월에 정산됩니다.
*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별 신청할 경우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며 2025년 9월에 정산됩니다 .
4. 주의사항
- 근로장려금 신청 시 제출된 소득 및 재산정보를 토대로 심사가 진행되기에 소득 및 재산을 정확하게 신고하셔야 합니다.
- 신청 후, 주소나 가족관계 등의 변동사항이 생길 경우 반드시 국세청에 신고해야합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통해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는 추가적인 소득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정해진
기간안에 꼭!! 신청완료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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